가정과 상업에서 절약하는 온실가스

에너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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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, 상업, 아파트단지와 같은 곳에서 전기, 상수도,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 &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국민대상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

운영체계

전기/상수도/도시가스/사용량 절약 시, 환경부/지방자치단체/한국환경공단에서 인센티브 지급

포인트 계산

- 탄소포인트 산정기간 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동안의 기준사용량 자료 뿐일 경우, 이를 기준사용량으로 사용
- 반기별 기준사용량 산정시 누락되는 월이(2개월 이하로 한정) 있는 경우, 나머지 월의 기준사용량 평균을 적용해 합산
- 월별 : 과거 2년동안 같은 월 사용량을 평균한 값
- 반기별 : 월별 기준사용량을 반기별로 합산한 값
-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른 포인트 지급 대상과 비대상을 산정
- 그린카드 포인트로 인센티브 제공 시, 운영사를 경유해 연2회 지급
-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1포인트당 최대 2원 이내로 지급

조건

에너지 사용량 확인 가능한 계량기 부착 or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

대상

가정: 세대주
세대원 상업시설: 실 사용자 
개인: 가정의 세대주(세대 구성원) or 학교,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
아파트: 관리사무소장
학교: 학교장
일반건물: 건물관리자
단지: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, 일반건물의 공용부분(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 등)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, 학교장, 건물관리자

인터넷 신청

누리집 접속
→ 실명인증 및 약관동의
→ 상세정보 입력(에너지, 인센티브 지급 정보 등)
→ 가입완료

방문 신청

관할 시·군·구 담당 부서에 방문
→ 참여 신청서 작성
(단, 서울특별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[[[https://ecomileage.seoul.go.kr/home]]]에서 가입)

참여 시 유의사항

- 전기· 상수도· 도시가스 요금고지서 별도납부 시 에너지 고객번호 필요
- 전기요금 고지서 or ☎123에서 고객번호 10자리 확인· 입력
- 수도요금 고지서 or 지자체 상수도과에서 수용가번호(고객번호)확인· 입력
- 도시가스요금 고지서 or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고객번호 확인· 입력
-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경우 별도 고객번호 입력 필요 X
- 개인정보 변경 시,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여 직접변경
- 거주지 이전 시 전기·수도·가스 고객번호 및 주소 미변경 시 인센티브 지급 불가

종류

공공시설이용 바우처, 교통카드, 기부, 상장, 상품권, 종량제 봉투, 지방세 납부, 현금

포인트 부여

가정 내 사용중인 전기, 상수도, 도시가스를 최근 1~2년동안의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절감비율에 따른 탄소포인트를 부여 (과거 2년동안의 월 사용량 수집 불가 시 1년동안의 월 사용량을 기준사용량하여도 무방)

탄소포인트 지급기준

[개인]
-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른 연 2회의 탄소포인트 부여
- 감축 인센티브 : 감축률 5%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
- 유지 인센티브 : 2회 이상 연속으로 5% 이상 감축해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연속으로 0% 초과 ~ 5%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에 지급
- 표준 사용량 인센티브 : 참여자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50% 이하로 사용시 지급
[상업(법인), 학교]
-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른 연 2회의 탄소포인트 부여
- 감축 인센티브 : 감축률 5%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
- 유지 인센티브 : 4회 이상 연속으로 5% 이상 감축해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연속으로 0% 초과 ~ 5%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에 지급
[단지]
대상 : 1년동안 전기·상수도·도시가스 사용량을 최근 1~2년간의 평균사용량 대비 5% 이상 절감한 단지
기간 : 전년도 7월 ~ 다음연도 6월(가입은 전년도 7월 이전)
기준 : 온실가스 절감률:개인 참여율 = 60:40 비율로 평가